[리포트]
방송사 프로그램에 소개된 포항의 식당.
덮밥과 죽을 결합한 메뉴로 인기를 끌었죠.
그런데 "자신의 메뉴를 뺏어가지 말아주세요"
호소하고 나섰습니다.
한 업체가 레시피와 이름을 그대로 본떠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건데 논란이 커지자 업체 측 "사업을 철수하겠다" 사과했죠.
레시피의 경우 '저작권 보호'를 못 받는다는 점을 악용했단 지적 있는데, 따져보겠습니다.
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는데요.
레시피 자체는 일종의 아이디어라 현행법상, 보호가 어렵습니다.
[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]
"중요한 점은 표현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서 보호한다는 겁니다. 아이디어나 컨셉이나 그 자체로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합니다"
다만 조리법을 창작성 있게 선택하고 배열한 요리책이나, 요리책에 실린 사진은 각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요.
레시피 자체를 특허로 등록할 수는 없을까요? 가능합니다.
대표적인 게 97년 특허 등록된 초코 떡 과자인데, 부패방지기술 특허 인정받았죠.
다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'신규성',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내용 아닌 '진보성' 요건이 충족돼야 해 일반 조리법으로 특허 등록 쉽지 않습니다.
상표권은 어떨까요.
팩트맨 확인해보니, 논란의 업체.
지난달 '덮죽'이라는 이름으로 특허청에 2건 상표 출원을 한 게 확인됩니다.
그렇다면 이대로 상표권 뺏기는 걸까요?
아닙니다.
출원 이후 특허청 심사를 거쳐 실제 등록까진 1년 정도 걸리는데요.
특허청에 문의하니
-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거나
-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널리 인식된 건 상표 등록할 수 없습니다.
특히 덮죽을 개발한 포항의 식당에서 지난 8월, 상표 출원을 해 다른 업체가 심사 통과할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.
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! 많은 문의 바랍니다.
서상희 기자
with@donga.com
영상취재 : 이준희
연출·편집: 황진선 PD
구성: 박지연 작가
그래픽 : 장태민, 임솔 디자이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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